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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사]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안내 (2023.03.01. 시행)2023-09-05 10:48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개정전문.hwp (68KB)

가. 대상 지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나. 개정 사유 1) 모호한 표현 명확화 2) 적용대상 제외 사항 관련 조항 추가

다. 주요 개정내용 1) 제2조(적용대상) 제1항 제1조 수정, 제2항 각 호 추가, 제3항 삭제 

          가) 제1항 제1조: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취업한 자. 다만, 채용이 확정되어 연수 또는 수습과정인 자를 포함함 

          나)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1) 제1호: 교직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2) 제2호: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경우(3) 제3호: 창업을 한 경우 

          다) 제3항: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에 창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삭제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근거 명칭을 "시행세칙"에서 "지침"으로 변경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신구대조표  

 

                                                                      시행일 2023. 3. 1.

현행

개정()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목적)  시행세칙은 본교 학사운영에관한규정 6(출석인정) 10.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취업한 . 다만,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또는 수습과정인 자를 포함함

   2. 당해학기(계절학기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 교직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에 창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3(제출서류)  출석인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석인정신청서 (붙임1, 소정양식)

   2. 수강신청확인서(인포21 전산 출력)

   3.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재직중임을 증명할  있는 서류

   출석인정 증빙을 위해 학기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재직증명서

   제출서류는 제출 당시 국내 취업자는 10 이내, 국외 취업자는 20 이내에 발급된 것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4(절차)  학생은 사유발생 즉시  담당교과목 교강사에게 취업 사실을 알린다.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유발생  10 이내에 소속 학과장 확인을 받은  원본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고, 사본은  교강사에게 제출한다.

   교강사는 신청서류를 확인  출석을 인정할 경우,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과제, 시험, 기타 ) 학생에게 안내한다.

   학생은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제출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기말에 출석인정 증빙을 위한 서류를  교강사에게 제출한다.

   교강사는 출석인정 증빙자료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한다.

 

5(출석인정)  출석인정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강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강사는 학생이 제출한 과제, 레포트, 시험 등의 준수사항을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할  있다.

   출석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출석인정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출석인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교강사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로는 출석인정 대상이 아니며,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

   출석인정은 재학  최대 1 학기에 한한다.

부칙

1(시행일)  시행세칙은 2016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시행세칙은 2018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시행세칙은 2019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시행세칙은 2021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시행세칙은 2022 3 1일부터 시행한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1(목적)  시행세칙 지침 본교 학사운영에관한규정 6(출석인정) 10.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좌동

 

   1.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취업한 . 다만, 채용 조건으로  확정되어 연수 또는 수습과정인 자를 포함함

   2. 좌동

 

   , 교직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교직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2.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3. 창업을  경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에 창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3(제출서류)  좌동

   

 

 

 

 

   출석인정 증빙을 위해 학기말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한다.

   1. 재직증명서

   좌동

 

 

 

4(절차) 좌동

 

 

 

 

 

 

 

 

 

 

 

 

 

 

 

5(출석인정) 좌동

 

 

 

 

 

 

 

 

 

 

 

 

부칙

1(시행일) 좌동

 

부칙

1(시행일) 좌동

 

부칙

1(시행일) 좌동

 

부칙

1(시행일) 좌동

 

 

부칙

1(시행일) 좌동

 

부칙

1(시행일)  지침은 2023 3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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