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전달사항 #학과행정실 #학과교수진 #SW중심대학(공지사항) 제목[학사]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안내 (2023.03.01. 시행)2023-09-05 10:48작성자소프트웨어융합학과 첨부파일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개정전문.hwp (68KB)가. 대상 지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나. 개정 사유 1) 모호한 표현 명확화 2) 적용대상 제외 사항 관련 조항 추가다. 주요 개정내용 1) 제2조(적용대상) 제1항 제1조 수정, 제2항 각 호 추가, 제3항 삭제 가) 제1항 제1조: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취업한 자. 다만, 채용이 확정되어 연수 또는 수습과정인 자를 포함함 나)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1) 제1호: 교직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2) 제2호: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경우(3) 제3호: 창업을 한 경우 다) 제3항: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에 창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삭제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근거 명칭을 "시행세칙"에서 "지침"으로 변경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신구대조표 시행일 : 2023. 3. 1.현행개정(안)「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본교 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6조(출석인정) 「10.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취업한 자. 다만,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또는 수습과정인 자를 포함함 2. 당해학기(계절학기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② 단, 교직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에 창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제출서류) ① 출석인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석인정신청서 (붙임1, 소정양식) 2. 수강신청확인서(인포21 전산 출력) 3.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재직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석인정 증빙을 위해 학기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재직증명서 ③ 제출서류는 제출 당시 국내 취업자는 10일 이내, 국외 취업자는 20일 이내에 발급된 것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절차) ① 학생은 사유발생 즉시 각 담당교과목 교강사에게 취업 사실을 알린다. ②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에 소속 학과장 확인을 받은 후 원본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고, 사본은 각 교강사에게 제출한다. ③ 교강사는 신청서류를 확인 후 출석을 인정할 경우,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과제, 시험, 기타 등)을 학생에게 안내한다. ④ 학생은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제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학기말에 출석인정 증빙을 위한 서류를 각 교강사에게 제출한다. ⑥ 교강사는 출석인정 증빙자료 및 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한다. 제5조(출석인정) ① 출석인정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강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교강사는 학생이 제출한 과제, 레포트, 시험 등의 준수사항을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출석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출석인정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출석인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교강사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로는 출석인정 대상이 아니며,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 ⑤ 출석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에 한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 지침은 본교 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6조(출석인정) 「10.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좌동 1.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취업한 자. 다만, 채용을 조건으로 이 확정되어 연수 또는 수습과정인 자를 포함함 2. 좌동 ② 단, 교직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교직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2.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경우3. 창업을 한 경우 ③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에 창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제출서류) ① 좌동 ② 출석인정 증빙을 위해 학기말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한다. 1. 재직증명서 ③ 좌동 제4조(절차) 좌동 제5조(출석인정) 좌동 부칙제1조(시행일) 좌동 부칙제1조(시행일) 좌동 부칙제1조(시행일) 좌동 부칙제1조(시행일) 좌동 부칙제1조(시행일) 좌동 부칙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록답변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홍보] 마인드 포레스트 3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 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23-09-06다음[홍보] 세계평화의날 기념 PBF 2023 - 학생 참여 행사 안내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23-09-04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