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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해운조합 전산직 신입직원 모집2022-01-19 13:41
작성자


채용부분 및 인원

채용부문별 자격요건

근무조건 및 급여


 근무시간 : 주 5일(09:00∼18:00) / ※세부사항은 조합 내규에 따름
 급여 : 조합 내규에 따름
 근무지역 : (일반직) 서울, 부산, 인천, 목포, 여수, 제주, 군산, 완도, 통영, 울산, 포항
                 (전문직) 서울 (근무지역은 변경 될 수 있음)

채용방법 및 일정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 필기전형 불합격자 기준 : 직업기초 ·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각각 4할 미만이거나 전과목 총점 6할 미만 득점자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필기전형 점수 30% + 면접전형 점수 70%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직무기술서 확인 ▶ 
 채용일정


접수 및 방법
 접수기간 : 2022. 1. 12.(수) ∼ 1. 27.(목) 18:00 / 16일간
 접수방법 : 조합 홈페이지(http://theksa.career.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삭제) 처리 후 제출
 입사지원서(온라인 작성)

※ 미기재(서류 미제출 포함) 및 작성불량의 경우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자격(면허)증 및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은 접수마감일 이전에 국내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공인어학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내정기시험에 한해 인정함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전형별 또는 과목별 부적격(과락 또는 탈락) 해당 시 가점부여(적용) 제외
최종 합격자 구비서류
※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삭제) 처리 후 제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대학원 재학 및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반드시 제출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명기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합격자 발표 및 채용문의
 전형단계별 합격자 확인을 위한 이메일 및 문자 전송
 조합 채용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2)6096-20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반드시 숙지)
 필기 및 면접 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반드시 지참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또는 불합격 처리)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입사 후 발견된 경우도 동일적용)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채용과정에서 외부청탁 등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와 이전 채용과정에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였다가 발각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아 비위 면직된 자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또는 삭제) 처리 후 제출
 외국어 성적 등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면접전형에 합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면접전형 합격자는 신체검사(건강정보 등) 및 신원조회시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
 입사확정된 이후(2022년 3월) 부터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코로나19 관련 안내(반드시 숙지)
 우리조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 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함
 필기 및 면접전형 대상자는 조합이 사전 안내한 코로나19 자가 검사 문진표를 본인이 출력·작성하여 현장에서 반드시 제출해야함.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양식 배부)
 고사장 출입금지 안내

※ 환자(확진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해당 전형일 기준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 등)를 받아 격리 중인 자. 다만, 음성판정을 받고 보건당국의 외출허가서 등 증빙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는 응시희망자는 별도 고사실에서 필기 및 면접전형에 응시 가능
   * 의사환자 : 환자(확진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당국의 격리지침 준수

 사전 고지사항
①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전형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 방문이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해당업무에서 제외
② (출입금지) 환자 및 의사환자 등 격리대상자는 고사장 출입을 금지함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될 수 있으며, 별도 지정된 고사장 및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④ (응시자 및 감독관) 조합은 고사장 출입 시 응시자의 발열 및 호흡기 등 이상여부를 확인 예정이며, 응시자의 마스크 착용, 손씻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요구를 할 수 있음.

직무수행능력평가(필기전형) 과목 확대(예정) 사전 고지
 향후 일반직(8급) 신입직원 채용 시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목에 행정법(총론, 작용법) 및 상법(보험편)이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조합 사정에 따라 과목은 일부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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