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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LINC+] 2021학년도 1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2020-12-21 09:22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2021-1학기 장기현장실습 안내문_학생용.hwp (800.5KB)현장실습 시행 세칙(200603) (2).hwp (68KB)

現場Go

나의 未來現場實習으로 준비한다

2021-1학기 경희대학교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

 

현장실습관련 모든 공지는 현장실습지원센터 사이트에 기재한 이메일로 안내 예정이며, 메일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이니 반드시 수시로 메일 확인바랍니다.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경희대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現場Go는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체의 니즈(Needs)에 맞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현장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 훈련의 기회를, 참여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장기현장실습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참가기준

4대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명 이상인 사업체

(현장실습 학생 산재보험 가입 필수)

대상학년

졸업유예자를 제외한 3학년 이상 재학생

실습기간

2021. 3. 2.() ~ 2021. 8. 31.() 기간 내 8주 이상

, 20218월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는 7/21까지 종료되는 실습만 가능

실습시간

18시간(40시간) 5, 최소 8(320시간)이상 실습

실제 현장실습 이행일에 대하여만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으로 인정

ex)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 공휴일은 현장실습 실적 불인정

지원금

대학 학생 : 1400,000원 지급(세금포함), 3학점/4주기준, 상해보험가입

(현장실습 진행전공이 소프트웨어융합학과/컴퓨터공학과인 경우

소프트웨어 중심사업단에서 지급하며,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음)

기업 학생 : 1400,000원 이상 지급 권장/4주기준, 산재보험가입(필수)

 

1. 현장실습지원센터 안내

- 홈페이지 : http://intern.khu.ac.kr (Info21 ID, PW로 로그인)

- 현장실습 신청,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모든 진행 절차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해외기관의 경우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및 결과자료를 학생이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단과대학을 통한 접수 및 결과자료 제출만 인정함

- 연락처 : E-mail) intern@khu.ac.kr, Tel) 02-961-2352(서울C) 031-201-3925(국제C)

2. 신청 기간 (세부 진행 사항은 붙임1 참조)

1) 참여 신청서류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기간 : 2020.12.21.()~2021.01.15.()

2)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기간 : 단과대학 담당 선생님 서류 확인 후 안내하는 일정에 따라 진행

서류 제출 후 반드시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까지 완료해야 함

홈페이지 세부 매뉴얼은 붙임2 참조

3.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 실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추후 안내)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필수 교육. 사전교육 미이수 시 학점인정 및 지원비 지급 불가

 

4. 지원 자격

- 졸업유예자를 제외한 3학년 이상 재학생

(이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무용학부는 장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2021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관계로 721일까지 실습이 완료되는 현장실습만 진행 가능

졸업예정자는 증빙서류(출근부, 평가표, 보고서)72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실습기간

프로그램명

실습기간

실습주

현장실습근무기준

2021-1학기

장기현장실습

2021. 3. 2()

~ 2021. 8. 31()까지

8주 이상

18시간, 5

8주 연속 운영, 320시간 이상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행사일 등 휴일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으로 인정 불가

 

 

6. 현장실습 대학지원

구분

인정학점

지원금액

비고

8주 이상 ~12주 미만

6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800,000

- 국내외 현장실습 상해보험 학교 가입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단체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개인이 보험 가입하여야 함

- 지원금: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
- 4주당 40만원(세금포함) 지원

- 중도포기자: 기간별 학점 및 지원금 지급

- 최대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12주 이상

~16주 미만

9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1,200,000

16주 이상

~20주 미만

12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1,600,000

20주 이상

~24주 미만

15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2,000,000

최대 15학점 인정 가능. 장기현장실습 전공인정 최대학점은 아래와 같음

대학/학부명

전공인정최대학점

문과대학, 법과대학, 자율전공학과, 생명과학대학, 외국어대학(한국어학과 제외), 국제대학

6학점

정경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응용과학대학,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체육대학

9학점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12학점

호텔관광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5학점

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대학은 장기현장실습을 시행하지 않음

장기현장실습 횟수는 졸업 시까지 1회에 한하며, 창업현장실습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현장실습 예상 인정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에 한하여 학점 취득 가능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강의는 온라인 강의에 해당하지 아니함)

학점인정은 서류심사 시 소속 학과장이 전공 연관성을 검토하여 전공선택 및 자유선택으로 결정

학교지원금 :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ex. 지원금 400,000원일 경우 실수령금액 364,800)

기타사항은 현장실습 시행세칙에 의함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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