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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0 대학혁신지원] 학부생 연구지원 사업 공고2020-06-30 14:19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학부생 연구지원사업 신청 양식.hwp (53KB)

[2020 대학혁신지원] 학부생 연구지원 사업 공고

 

학부생들이 창의적인 연구역량 강화 및 자기 주도적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이에 2020년도

학부생 연구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07

경희대학교 연구처장

 

1. 신청자격

본교 재학중인 3~4학년 학부생 개인 또는 팀(최대3)을 구성하여 신청

직전학기 이수학점12학점/평균평점 3.0이상

사업기간에는 재학중 이어야 하며 20208월 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

 

2. 신청 분야 : 전 계열 학문 분야 대상

 

3. 신청방법

학부생이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연구지도교수 승인을 득함.

제출서류를 인포21 “교내공모과제신청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연구지도교수가 인포21에 접속하여 신청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스캔한 후 첨부파일로 탑제

Info21연구과제과제공모공모조회및신청(하단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파일 업로드_서식1,2)저장 및 신청

4. 공모 및 신청 기간 : 2020.07.01.() ~ 07.10()

 

5. 사업기간 : 2020. 08. 01. ~ 2020. 12. 31.

 

6. 사업비 지원액

비목명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액()

장학금

장학금 지급

5과제 * 600만원

30,000,000

선정결과에 따라 과제수 및 과제별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7. 의무사항

결과보고서 제출(2021.01.15.까지)

학술지투고증명서 제출 (2021.02.15.까지)

연구윤리 및 안전교육 이수(연구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8.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1, 연구계획서(서식2) 1

제출기한 경과시 서류 접수가 제한되오니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구분

내 용

비고

연구비 사용용도

본 과제로 지원되는 연구비는 학부생 장학금으로 지급함.

 

 

연구활동비(장학금) 지급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의거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며, 지급된 연구비는 반납해야 함.

신청 서류, 신청자격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의무사항을 기간내에 미제출한 경우

(결과보고서, 연구결과물, 학술지투고증명서,연구윤리 및 안전교육이수증)

연구기간 중 교환학생,장기현장연수, 휴학, 자퇴, 제적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하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결과물 관리

및 활용

최종 연구결과물을 학술지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

이 논문은 2020년도 경희대학교[2020대학혁신]학부생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타 기관 사사병기 허용

 

기타

동일 연구지도교수가 2개 이상의 과제 지도 불가(11과제 지도)

동일 학생이 2개 이상의 과제 신청불가 (11과제 신청)

대학혁신지원사업 외에 타 사업에 동일한 주제와 형식, 결과물로 중복

수혜 불가

타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자는 신청 불가

연구윤리 및 안전교육 교육미 이수시 과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10. 선정 과제 발표일 : 2020.07.31()개별 통보 예정

인포21 교내과제공모 신청 메뉴에서도 선정 확인 가능

11. 사업 문의 : 연구처 담당 한연주[내선 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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