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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2기숙사 여자동 및 멀티미디어교육관 사이 이면도로 차량 통행 제한 협조 안내2018-10-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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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 생활관-167(2018. 4. 24)“2기숙사(공동주택) 주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운영() 상신

2. 위 사항에 근거하여 단체 거주 시설인 제2기숙사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화재 진압 목적으로 주변 소방차 진입 도로 확보를 위하여 이면도로 차량 통행 제한 협조 안내입니다.

. 배경

최근 국내 대형 화재 참사로 단체 이용 시설에 대한 화재 사고 관리 강화에 따른 사전 예방 조치

2기숙사 여자동 옆 좁은 이면도로에 차량 주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 필요성 대두

- 제천 및 의정부 화재 참사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드라이비트 공법이 적용된 제2기숙사 및

멀티미디어교육관 외벽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 관리 필요

- 최소한 5m이상의 소방차 진입 도로 공간 확보 필요

. 조치사항

2기숙사 여자동 및 멀티미디어교육관 사이 이면도로에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하여 이동식 대형

화분을 설치 예정(첨부 사진 참조)

멀티미디어교육관 도로 이면 주차장 및 공대지하주차장 이용 협조 요청

. 조치시기 : 2018. 11. 2()부터(차량 출입 통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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