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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수업 운영 안내2024-05-16 16:12
작성자 Level 1

. 주요 변경 내용

1)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 경계 관심

2) 확진자 격리기간: 5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3)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1폐지 


. 확진자 발생 시 대응

1)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학생·교강사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자가격리 권고

2) 교강사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수업 운영 방식 

   가) 로나19 주요 증상으로 대면 수업 진행이 불가할 경우, 휴강 후 수업 운영 방식 기준을 

       준수하여 보강 실시 

3) 학생의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 

  가) 학생이 코로나19 주요 증상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대면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 교강사는 결석자에 대해학사운영에 관한 규정6(출석인정)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준하여 출석 인정 할 수 있음 

4) 코로나19 주요 증상으로 인한 시험 진행/응시 기준 

경희대학교 학칙44(추가시험)

① 병역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담당 교강사 및 강좌를 개설한 대학장(무용학부 및 자율전공학부는 학부장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제1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코로나19 주요 증상으로 학생이 대면 시험 응시 불가 시경희대학교 학칙

      제44(추가시험1에 준하여 담당 교강사 및 강좌를 개설한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시행일자: 2024.05.13() ~ 추후 방역지침 변경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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