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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3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안내2023-01-16 11:37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코로나19 관련서류 양식.zip (10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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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운영 추가 안내>

 1. 교강사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수업 운영 방식 

       1) 교강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격리기간 동안 실시간 비대면수업 진행 또는 휴강 후 수업 운영 방식 기준 준수하여 보강 실시 

 

 2. 학생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출석 인정/시험 응시 방법 

       1) 수업 참여 불가한 학생의 출석인정 : "코로나19 관련 공결승인 신청서"(붙임3)를 학생이 교강사에게 직접 제출→교강사가 직접 전자출결에 출석인정→학기말에 교강사는 단과대학으로 공결승인 증빙서류 제출 

       ※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서"(붙임2) 작성하여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으로 제출 필요 

       2) 시험 응시 불가한 학생의 대체 평가 :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평가 신청서(학생용)"(붙임4)를 학생이 교강사에게 직접 제출→해당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가시험, 과제대체 등의 방법으로 대체 평가 진행→학기말에 교강사는 해당 신청서를 성적산출 근거자료로 보관 또는 행정실로 제출


 3.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예정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 

       1) 정부의 부처님 오신 날[2023.05.27.(토)]의 대체공휴일[2023.05.29.(월)] 적용 예정에 따라 학사일정 변경(안) 진행 및 추후 안내 예정 

       ※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어 교강사가 휴강하여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이 되는 경우 반드시 보강 진행

 

  4. 교강사의 출석인정 의무 사항

    1) 개강 이후 최초 1주(정정기간)에 한하여 모든 강좌의 출석인정 

       2)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출석인정 

       3)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로 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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