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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LINC 3.0] 2023학년도 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2023-04-18 09:35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2023-여름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안내문.pdf (497.3KB)(학생용) 현장실습 시스템 이용 매뉴얼.pdf (734.6KB)

[2023-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진행 절차 (모든 절차는 현장실습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기관/학교

학교/학생

기관

학교

학교/학생

 

운영계획

제출/확정

학생 모집/접수

학생 선발

(면접) 및 결과발표

학과:학점 심사

수강학점 등록

사전교육/

예비학점 확인

기관/학생/학교

기관/학생/학교

기관

학생

학교

3자협약 체결/

보험가입

현장실습 진행/

수행 점검·관리

결과자료 제출

(출석부·평가표)

보고서 제출 및 학점인정 신청

학점 인정

 

2. 실습기간: 2023.06.22.() ~ 2023.08.31.()

실습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학생 참여기준

. 현장실습 진행 학기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

,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 범위 내에서 단기 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

.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 현장실습 참여 불가

. 졸업유예자 참여불가

.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 참여가능(-학습연계유학(D-2-7) 비자 소지자 등)

. 실습기관에서 선발이 완료되면, 사전교육 이수 및 3자협약 후 현장실습 진행 가능

 

4. 학교 지원 사항

. 현장실습 참여학생 상해보험 가입 및 사전교육 진행

. 신규기관 현장점검 및 학생 대상 현장실습 운영 중간 점검

. 학점 인정 : 최소 1개월(20) 이상 실습 시 실습일수 기준 3학점 단위로 학점 부여

실습일수

학점

실습일수

학점

20일 이상~40일 미만

3

40일 이상~56일 미만

6

서류심사시 현장실습 진행전공 소속 학과장이 전공 연관성을 검토하여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으로 예비 학점을 결정

국제대학, 이과대학 화학과는 학과지침에 따라 단기현장실습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

서류심사시 예비인정(수강)된 학점 범위 내에서 실습 종료 후 학점인정

단기현장실습은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통산 21학점까지 인정)

성적은 P(Pass)/N(Non-Pass)으로 처리

 

5. 실습기관 지원사항

.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참여학생 산재보험 가입 및 필요시설·물품 제공

. 직무 관련 교육시간(10~25% 이하)을 제외하고 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6. 신청 방법 및 선발 일정

구분

기관 참여 신청

학생 참여 신청

기관별 학생 심사

학과별 학생 선발

1

2023.04.17.()

~

2023.05.03.()

~

2023.05.11.()

~

 

2023.06.07.()

2023.06.08.()

 

 

2023.04.28.()

 

2023.05.09.()

 

2023.05.19.()

 

~

2

2023.05.04.()

~

2023.05.19.()

~

2023.05.26.()

~

2023.05.15.()

 

2023.05.24.()

 

2023.06.01.()

 

 

 

7. 신청방법 :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실습기관 조회 후 신청

. 전공 유관 현장실습 원칙에 따라 본인의 본전공/다전공 모집 중인 기관만 조회 가능

. 각 차수별 학생 신청 기간에 기관 리스트 확인 가능

. 한 차수당 하나의 기관에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 기관별 운영계획 및 모집요강을 면밀히 확인 후 지원

 

8. 문의처 : E-mail. intern@khu.ac.kr, Tel. 서울C 02-961-2352, 국제C 031-201-3925

2023-여름학기 시행 관련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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