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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사]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학사 운영 안내2023-06-13 09:49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붙임3_코로나19 관련 비대면평가 신청서(학생용).hwp (35KB)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학사 운영 안내 


 

   가. 주요 변경 내용 

       1) 확진자 격리기간: 7일 자가격리 → 5일 격리 참여 권고 

   나. 확진자 발생 시 대응 

       1)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자, 격리이행자, 격리참여자, 기타 코로나19 관련 사유의 학생·교강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간(휴업일 포함) 등교 중지 권고 

       ※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 마스크(또는 이와 동급) 상시 착용 권고 

       2) 교강사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수업 운영 방식 

          가) 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대면 수업 진행이 불가 시, 해당 주차에 한해 실시간 비대면 수업 운영 허용 

          ※ 격리기간 동안 실시간 비대면 수업 진행 또는 휴강 후 수업 운영 방식 기준 준수하여 보강 실시 

       3) 학생의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 

          가) 학생이 코로나19 관련 건강상의 사유로 대면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권고 기간 내 실제 격리하는 동안 불이익이 없도록 담당 교강사는 결석자에 대해 수업콘텐츠와 보충자료 등을 배부하고, 과제대체 등의 방법으로 출석 인정 

          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출석인정제도 지속 추진 

              ※ 단, 다른 출석인정 사유들과 동일하게 담당 교강사의 승인 반드시 필요 

       4)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시험 진행/응시 기준 

          가) 교강사: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대면 시험 진행이 불가 시,‘코로나19 관련 평가 변경 계획서(교강사용)’(붙임2) 작성 후 행정실에 제출하고 평가변경내용을 수강생에게 공지  

          나) 학생: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대면 시험 응시 불가 시,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평가 신청서(학생용)’(붙임3) 작성 후 반드시 증빙서류(격리통지서, 진단서, 의심증상 및 감염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첨부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대체 평가 승인을 받아야 함.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 따라 5일 격리 중 반드시 교강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추가 시험 응시 가능 여부 확인 및 해당 일자에 응시 

          ※ 대체 평가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 시행일자: 2023.06.01(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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