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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출석인정 대책 및 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 폐지 안내2024-05-16 15:58
작성자 Level 1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출석인정)에도 불구하고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교내 출석인정기준 별도 마련 및 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를 시행함그러나,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1이 2024.05.01()자로 폐지되어 교내의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출석인정 대책 및 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를 폐지함!!! 


* 폐지 내용 *

구분

대상자

폐지 내용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국가(또는 지역)를 방문한 학생의 출석 인정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국가(또는 지역)를 방문 및 귀국 후 14일 미경과자

1.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국가(또는 지역)을 방문 및 귀국 후 14일까지 출석 인정

2.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귀국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출석 인정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국가(또는 지역)를 방문 한 뒤 기타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한국에 귀국하지 못하여 출석수업 수강이 불가능한 학생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 자가격리 대상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출석 인정

코로나19 감염증 확진환자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 될 때까지 출석 인정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지침에 따라 보건소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대상 유증상자

출입이 통제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관련의료기관에 근무한 자에 대한 출석 인정

코로나19 선별진료소/관련의료기관에 근무한 자

근무기간 및 근무종료 이후 자가격리기간 14일을 포함하여 출석 인정

코로나19 백신 공결 관련 출석 인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및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부득이하게 수업 참여가 어려운 자

접종일 포함 최대 2일 출석 인정



=> 상기의 "폐지 내용"에 따라, 학생이 코로나19 주요 증상 및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대면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 교강사는 결석자에 대해학사운영에 관한 규정6(출석인정)에 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음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6(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고교강사는 이를 확인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해당일 또는 해당 기간(휴일포함)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생략)

6.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 (최대 4)

(생략)

② 1항 이외의 기타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 담당 교강사의 재량에 의하여 출석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으나해당 증빙서류 제출 및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1항의 각 호(7호 중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는 제외및 제2항에 의한 최대 출석인정일수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까지로 한다다만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3분의 1까지로 한다.


시행일: 2024.05.13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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