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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강신청 정정기간내에 수강인원 증원에 따른 수강허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2025-02-11 16:25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양식)수강 강제입력 신청서_학생용.hwp (55KB)

1. 학사운영에관한 규정

25(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학생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학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학과장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휴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전 소정기간에 복학 승인을 받아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동일한 과목 또는 수강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은 동일학기에 수강할 수 없다.

소정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수강인원 증원은 원칙적 금지

, 한시적으로 수강 강제입력 신청서(첨부파일)를 담당교원에게 제출한 후 관련 사유가 인정되어 담당 교원의

허가를 받으면 학사운영에관한 규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수강 강제입력을 할 수 있음

 

3. 학생은 수강 강제입력에 대해 담당교원의 허가를 받은 후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확인함

강제 입력 제외 사항 발생으로 수강신청 안 되는 경우 및 수강신청 과목 확인 등 수강신청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강제 입력 제외 사항(아래 사항에 해당할 시 행정실에서 수강신청 되지 않음)

- 학수번호가 동일한 강좌 신청 되어있을 시

- 동일한 시간에 타 교과목이 신청 되어있을 시

- 학기당 제한 학점 초과 시

 

4. 수강신청 강제 입력시간은 수강신청 정정기간내 17:00~17:30이오니 행정실로 문의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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