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전달사항 #학과행정실 #학과교수진 #SW중심대학(공지사항) 제목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안내2019-02-25 14:38작성자소프트웨어융합학과 첨부파일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전문.hwp (18KB) 항 목 현 행 개정안 [첨부1]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자용) 신청인 작성 1. 수강신청확인서(전산출력) 2. 재직증명서 3. 4대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 수강신청확인서(전산출력) 2.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재직증명 관련서류 [첨부1]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자용) 학과장 확인 1. 최종학기 졸업예정자 여부 2.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1. 최종학기 졸업예정자 여부 2. 재직증명 관련서류 확인 [첨부1]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자용) 안내 및 유의사항 관련규정 1.「학사운영규정」 제12조 2.「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출석인정) 목록답변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 KHU SW GURU 선발 모집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19-03-05다음랜섬웨어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대책 안내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19-02-25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