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전달사항 #학과행정실 #학과교수진 #SW중심대학(공지사항) 제목재수강제도 개정 안내2019-03-06 13:53작성자소프트웨어융합학과 첨부파일학사운영규정 전문(시행일 2019.02.20.).hwp (42.5KB)1. 관련근거 가. 학사지원과-3026(2019.02.28), "재수강제도 개정(안)" 나.「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재수강) 2. 위와 관련하여 재수강 제도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목적 및 기대효과 1) 고학년은 재수강을 통해 높은 성적을 취득하고, 저학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취득한 후 고학년이 되어 재수강을 하는 악순환 근절 2) 재수강은 전공기초 및 교양 강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재수강 횟수를 제한하고 전 공학점 이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 졸업역량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재수강 가능학점 B- 이하 좌 동 취득성적 상한점수 A+ 이상 좌 동 학기당 허용 과목수 제한 없음 학기당 2과목(강좌) 이내 재수강 신청시기 제한 없음 최초 성적취득 후 재학중 4개 학기 이내 인정 성적 재취득한 성적 인정 좌 동 재수강 가능과목 국문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 3) 재수강으로 인한 교양 강좌 수강신청 경쟁 완화 나. 주요내용 다. 적용대상 : 변경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2019학년도 입학생은 신입생 및 편입생을 지칭하며, 편입생의 경우 2017학번부터 해당됨) 목록답변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Global Collaborative 2019 Summer Program 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19-03-11다음삼성전자 CE/IM부문 무선사업부 캠퍼스리크루팅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19-03-06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