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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수강제도 개정 안내2019-03-06 13:53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학사운영규정 전문(시행일 2019.02.20.).hwp (42.5KB)

1. 관련근거 

      가. 학사지원과-3026(2019.02.28), "재수강제도 개정(안)" 

      나.「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재수강) 

 


   2. 위와 관련하여 재수강 제도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목적 및 기대효과 

       1) 고학년은 재수강을 통해 높은 성적을 취득하고, 저학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취득한 후 고학년이 되어 재수강을 하는 악순환 근절 

       2) 재수강은 전공기초 및 교양 강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재수강 횟수를 제한하고 전 공학점 이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 졸업역량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재수강 가능학점 

B- 이하 

좌 동 

취득성적 상한점수 

A+ 이상 

좌 동 

학기당 허용 과목수 

제한 없음 

학기당 2과목(강좌) 이내 

재수강 신청시기 

제한 없음 

최초 성적취득 후 재학중 4개 학기 이내 

인정 성적 

재취득한 성적 인정 

좌 동 

재수강 가능과목 

국문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 

       3) 재수강으로 인한 교양 강좌 수강신청 경쟁 완화 

       

      나. 주요내용 

  

      다. 적용대상 : 변경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2019학년도 입학생은 신입생  

          및 편입생을 지칭하며, 편입생의 경우 2017학번부터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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