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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화재사고 예방 협조 안내2025-11-12 10:40
작성자 Level 1

 가. 안내사유 : 화재로 인한 교내 구성원 및 시설물 안전 확보

 나. 협조 요청 사항

  1) 개별 난방기 사용금지(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실험실 등 교내 모든 실내 공간에서 개인이

     반입한 전기히터, 전기난로, 전기온풍기 등 개인전열기구 사용금지)

     ※ 최근 승인받지 않은 개인 전열기구가 퇴근 이후까지 전원이 켜진 상태로 방치된 사례가 확인된 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특히 유의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람

  2) 실내 기름 난로 사용금지(유증기로 인한 폭발, 화재위험)

  3) 지정된 장소 외 흡연 금지 및 담배꽁초 불씨 확인

       다. 아울러,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학내규정에 따라 피해 복구 비용이

           사용자에게 부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상기 내용을 재차 안내하시어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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