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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LINC+] 2020학년도 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2020-03-26 15:41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현장실습 시행 세칙_20200301.hwp (68.5KB)2020-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안내문.zip (4.51MB)


1. 2020학년도 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 목표  

   1) 전공실무능력 배양 및 현장적응력 제고 

   2)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양성 

   3) 단과대학 차원에서 전공관련 해외 현장실습 기관을 확보하고 해외 현장실습을 진행하여 학생의  해외 실무능력 배양  

   4) 다양한 사회진출의 경험을 통한 학생 진로설정 지원 

나. 주요 추진전략  

   1) 현장실습 참여기관 확대 

     가) 단과대학 학과별 현장실습 목표치 및 제고방안 수립 

     나) 교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습기관 섭외 

     다) 학과 특성 및 학생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실습기관 발굴 

     라) 파견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방문지도 강화 

     마) 파견 전 사전 교육 필수 실시를 통한 사고 미연 방지 

    2) 현장실습 홍보 및 실습기관 참여신청, 학생신청 및 선발 등 계획적인 센터 운영 

다. 기대효과  

    1) 산업현장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이론과 실기를 갖춘 인재 양성 

    2) 산업체 인력수급환경 변화(인턴십 필수)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질 취업률 향상  

라. 학점인정기준 

    1) 학점 인정기준 : 현장실습 4주(1일 8시간, 주 40시간) 단위 3학점 

                    

실습기간 

인정 학점 

비고 

4주 이상~8주 미만 

3 

계절학기 

8주 이상~12주 미만 

6 

계절학기 

 

     2) 학점 인정범위 

                   

구분 

인정학점 범위 

비고 

단기현장실습 

1회 3~6학점, 최대 9학점 이내 

계절학기 

장기현장실습 

졸업 시까지 1회, 최대 15학점 이내 

정규학기 

최대 현장실습인정학점 

단기+장기 최대 21학점 이내 

 

  

마. 지원비 지급기준  

    1) 1일 8시간/주 40시간 기준, 4주(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이수자  

    2) 4주단위 학생지원비 40만원 지급(단기현장실습 최대 80만원 지급) 

              ※ 지원비 지급은 현장실습 학점인정시점에 별도의 기안을 통해 지급처리 예정 

바. 추진 일정 

            

업무명  

대상  

추진기간  

1차  

2차  

실습기관등록 및  

참여신청  

단과대학/실습기관  

2020.03.23. ~ 05.01. 

2020.05.04. ~ 05.22. 

학생신청  

학생  

2020.05.04. ~ 05.08. 

2020.05.21. ~ 05.27. 

서류심사 및  

이수구분 입력  

단과대학  

2020.05.11. ~ 05.12. 

2020.05.28. ~ 05.29. 

학생최종선발  

실습기관  

2020.05.13. ~ 05.19.  

2020.06.01. ~ 06.05. 

협약체결  

학생/센터/  

실습기관  

현장실습 시작 7일전까지  

온라인 사전교육실시 

센터/학생 

현장실습 시작 7일전까지  

 상해보험가입  

 센터  

현장실습 시작전까지 

현장실습시행  

학생/실습기관  

2020.06.29. ~ 08.31. 4주 이상  

현장실습 방문지도  

센터/단과대학  

현장실습 시행 기간 중  

출근부,평가표  

결과보고서 제출  

실습기관  

학생  

현장실습 완료 후 즉시 

학점인정  

센터  

    결과보고서 마감 후 2주 이내 

지원금집행  

센터  

    결과보고서 마감 후 2주 이내 

 

 ※ 기간별 일정은 학내·외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문의) 031-20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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