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전달사항 #학과행정실 #학과교수진 #SW중심대학(공지사항) 제목불법 다단계 등 대학생 피해 사례 예방 안내2020-05-29 13:33작성자소프트웨어융합학과 첨부파일불법 다단계 주요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hwp (26.5KB)불법 다단계 척결, 민생침해범죄 예방 안내문.hwp (105.5KB)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 5대 수칙 ① 등록업체 여부 확인 및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 가입 거부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관계기관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강제구매․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한다. ② 환불을 대비하여 구입상품 원형대로 보존 나중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환불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형대로 보존한다. ③ 반드시 업체나 공제조합에서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하여 보관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다단계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려면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하므로 상품구입 시 반드시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하여 보관한다. ④ 반품 청구 가능기간 숙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한다. ⑤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기 다단계 상품 구입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목록답변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2020-1학기 성적열람 및 공시(정정)기간 공고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20-06-02다음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20-05-27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