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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불법 다단계 등 대학생 피해 사례 예방 안내2020-05-29 13:33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불법 다단계 주요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hwp (26.5KB)불법 다단계 척결, 민생침해범죄 예방 안내문.hwp (105.5KB)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예방 5대 수칙



 

등록업체 여부 확인 및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 가입 거부

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관계기관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강제구매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한다.

 

환불을 대비하여 구입상품 원형대로 보존

나중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환불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형대로 보존한다.

 

반드시 업체나 공제조합에서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하여 보관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다단계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려면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하므로 상품구입 시 반드시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하여 보관한다.

 

반품 청구 가능기간 숙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한다.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기

다단계 상품 구입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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