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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군필복학예정자 복학제도 변경 안내2020-08-18 13:20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2020 08 18 부대장기관장확인서 및 학생서약서.hwp (48KB)

군필복학예정자의 복학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군필복학예정자 학업기회 확대 

 나. 개선내용 : 군필복학예정자 복학 자격 완화 

               

현 행 

개 선(안) 

전역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정하여 소정기간 내에 신청 가능 

휴가기간을 사용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실제 출석 2분의 1 이상) 수업 참여가 가능한 경우 소정기간 내에 신청 가능 

 

 다. 적용시기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라. 업무절차 

    1) 학생 : 복학 신청 서류 준비하여 단과대학 행정실로 복학 신청 


 마. 복학 신청 제출서류 

   1)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2) 소속 부대장(기관장) 확인서 

    3) 휴가증 사본 

    4) 학생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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