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전달사항 #학과행정실 #학과교수진 #SW중심대학(공지사항) 제목2020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안내2020-09-08 14:57작성자소프트웨어융합학과 첨부파일안전정보망 이용방법(국문) (4).pdf (2.97MB)관련근거_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기정통부) (2).pdf (118.7KB)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후 학과메일(swcon@khu.ac.kr) 또는 행정실로 11월 27(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가. 홈페이지 명칭 : 경희대학교 안전정보망(http://safety.khu.ac.kr/) 나. 교육시행 : 2020. 09. 09. ∼ 2020. 11. 30. 다. 교육대상 : 실험실습 참여 교수 및 학생, 연구원 (실험/실습 과목 수강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교수, 대학/대학원생 전체) 라. 교육내용 1) 안전교육 컨텐츠 안내구 분컨텐츠필수선택(학기별 동일 컨텐츠 수강 불가)국 문(16차시)2학기연구실안전법상 연구실의 정의와 구분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과 검사연구실 실내 공기 오염고압가스 위험성화학물질 위험성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대상 연구실안전표지의 부착 및 관리연구실 점검 및 검사결과의 처리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연구개발활동에 적합한 복장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방법생활습관과 건강화학사고에 따른 대처법작업환경관리 개론만성피로와 만성피로증후군 예방영 문(14차시)2학기Fire SafetyFire Accident Response ProceduresChemical SafetyChemical Accident Response ProceduresGas SafetyMachine SafetyElectrical SafetyConstruction SafetyComputer SafetyRisk factors in the laboratory Art SafetyBiological SafetyLMO SafetyRadiation SafetyAccident Cases ※ 2학기 안전교육 수료기한 : 2020. 11. 30. 2) 교육대상자[연구(실험)에 참여하는 전공 소속 대학/대학원생, 수료생] 외 교육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등록가능 3) 안전교육 완료 후 개인별 수료증 발급가능 ※ 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따라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 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이 연구실책임자(각 실별 담당교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안법 5조,18조,25조 참고) ※ 아울러,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므 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수업 진행하는 시점에 신규교육 시행 안내 별도 요청예정 목록답변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2020-2학기 [담임교수상담] 시행 안내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20-09-14다음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연장 안내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20-09-07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