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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사]2018-2학기 재입학 시행 안내2018-07-06 15:37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2018-2 재입학 시행 안내문.hwp (32KB)재입학원서 및 학업계획서 양식(2018_).hwp (15KB)

. 재입학 일정

구 분

일 정

비고(담당부서)

원서 접수기간

2018.7.24.()~2018.8.1.(), 15:00 까지

단과대학 접수

심사일정

단과대학별 자율결정

원서접수시 심사일정 안내

심사결과 통보

2018. 8. 9.()

단과대학학사지원과

재입학 허가

2018. 8. 13.()

학사지원과에서 여석내 허가

합격자 발표

2018. 8. 14.(), 11:00

학교 홈페이지 공고

등록금 납부

2018. 8. 20.() ~ 8. 24.()

 


나.재입학 대상 및 제한

1) 제적된 자는 재적하였던 최종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이상 경과하여야 재입학이

가능함. 다만, 자퇴한 자는 자퇴한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후

재입학이 가능함.

2) 재입학은 최대 2회까지 허용하며, 성적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

학을 허용함.

3) 재입학은 성적을 인정받은 학기가 2개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2005학번부터 적용)

학칙 제70조에 의해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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