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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2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연장 및 미이수자 사유서 제출 안내2022-12-02 16:09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안전교육 미이수 사유서_양식 (3).hwp (18KB)



2022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연장 및 미이수자 사유서 제출 안내 



2022년도 2학기 온라인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연구활동종사자는 빠짐없이 안전교육에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바, 해당 자료는 차년도 현장검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온라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사유서 제출 

       1) 요청사유 : 연구실 안전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법적 불이익(과태료 발생)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해명자료로 활용 하고자 함 

       2) 안전교육 홈페이지 : 경희대학교 안전정보망(http://safety.khu.ac.kr/) 

       3) 교육기간 일시 연장 운영 안내 

          - 기존 : 2022. 09. 05. ~ 11. 30. 

          - 변경 : 2022. 09. 05. ~ 12. 09.(금)까지 

       4) 교육대상 : 연구(실험)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학생, 연구원, 교수, 직원 등) 

          가) 교육대상자[연구(실험)에 참여하는 전공 소속 대학/대학원, 수료생, 교수 등] 외 교육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등록가능 

          나) 안전교육 완료 후 개인별 수료증 발급 후 연구실 내 자체보관 (행정실 제출 불필요) 

       5) 요청사항 

          가) 연장된 기간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미이수자 사유서(붙임참조)를 12월 14일(수)까지 제출 

              ※ 사유서에는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연구실책임자 직인 날인 필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에 따라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이

     연구실책임자(각 실별 담당교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전교육 미실시 시 연안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 

                 므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교육 미이수 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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