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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학교재 및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2022-08-29 13:24
작성자 Level 1

1.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대학 내에서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교재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협조사항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제본, PDF공유)하는 행위 금지 

       - 교재 전체가 아닌 일부만 부분적으로 복사·제본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됨 

   나. 학과내에서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는 행위 금지 

   다.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스캔, PDF파일)의 복제물 공유 금지 

   라. 교내외 복사업체에서 출판물 불법복제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저작권자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출판물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 고소 없이도 저작 

         권법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마. 저작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 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 136조)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_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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