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전달사항 #학과행정실 #학과교수진 #SW중심대학(공지사항) 제목대학교재 및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2022-08-29 13:24작성자소프트웨어융합학과 1.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대학 내에서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교재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협조사항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제본, PDF공유)하는 행위 금지 - 교재 전체가 아닌 일부만 부분적으로 복사·제본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됨 나. 학과내에서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는 행위 금지 다.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스캔, PDF파일)의 복제물 공유 금지 라. 교내외 복사업체에서 출판물 불법복제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저작권자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출판물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 고소 없이도 저작 권법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마. 저작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 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 136조) 목록답변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2022학년도 2학기 개강에 따른 공지사항 안내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22-09-01다음2022-2학기 '디자인적사고(SWCON103-03)' 강의실 변경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22-08-26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