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전달사항 #학과행정실 #학과교수진 #SW중심대학(공지사항) 제목2021년 경기도 「우리동네 과학클럽」 모집 공고2021-05-11 09:35작성자소프트웨어융합학과 첨부파일[붙임2] 2021년 우리동네 과학클럽 신청서 등(서식).hwp (68KB)2021년 경기도 「우리동네 과학클럽」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실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이 생활과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동네 과학클럽」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2021년 경기도 「우리동네 과학클럽」 ※ 본 사업은 복권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으로 수행됩니다.□ 사업목적 ○ 경기도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과학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과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도민 스스로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도출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지원규모) 18백만원 범위내 ( 6개 팀 내외, 팀별 최대 3백만원 지원) ※ 활동 종료 후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 실시 예정 ○ (지원대상) 경기도민 만 19세 이상 성인 3~10인으로 구성된 클럽(팀)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3개월 ○ (지원분야) 생활 속 모든 과학분야 지원 가능 □ 신청자격 및 지원분야 ○ 생활 속 과학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경기도민(성인)으로 구성된 팀(최소 3인 이상) ※ 000대학교 동아리, 000기업 동아리, 000동호회, 000클럽 등 ○ 대표(클럽 운영 책임자)와 참여자를 구분하여 팀 구성 ○ 과학클럽 중복 지원 불가능(1인 1개 과학클럽 활동 원칙) ○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제기, 문제해결, 성과확산 단계별 계획 제시 연번분야(예시)상세내용 및 예시1지역문제해결 ·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 개발 예) 마을 실개천 수질 개선을 위한 천연세정제 만들기 등2ICT메이커 · 오픈소스, HW/SW 등을 활용한 창작문화 활동 예) 주차매칭 어플리케이션개발, 태양열을 이용한 스마트 벽·게시판 설치3융합 · 예술, 인문학 등 타 분야와 과학을 융합한 문화 콘텐츠 활동 예) 과학연극/뮤지컬 제작, 과학 길거리 공연, 과학관련 단편영화 제작 등4과학소통 · 과학기술 이해 및 과학소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예) 1인 방송국, 과학 원리 이해를 돕는 교구 및 모형 제작 등5기타 · 과학 관련 자유로운 주제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 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민 과학체감도 설문조사 등12.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선정절차 ○ (심사방법)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종합심사를 거쳐 심의․선정 (종합평균 상위클럽 선정) 신청자격의 적합여부,제출서류 미비 검토→종합심사 및 컨설팅→선정클럽 확정‧통보 ※ 선정된 클럽은 전문가 컨설팅 의견(과학적 지식 활용 방법, 과정 설계 방안 등)을 통해 사업계획 수정 후 협약 진행 ○ (심사일정) - 서류심사(적격성) : 2021. 6. 7.(화) ~ 6. 11.(금) - 종합심사 : 2021. 6. 16.(수)(예정) - 최종결과발표 : 2021. 6. 18.(금)(예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2021. 6.30.(수)(예정) - 협약기간 : 2021. 7. 1.~ 2021. 9. 30.(총 3개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협약 전 집행된 사업비는 인정 불가□ 공고 및 향후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1. 5.10.(월) ~ 6.4.(금) 18시까지 ○ (접수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윤리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는 반드시 직인 및 서명 날인 후 스캔본 pdf제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 제출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hootami@gbsa.or.kr) ※ 제출된 서류(사업계획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는 경우와 지원된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 (유의사항) - 선정클럽 대상 활동비는 클럽대표 통장 또는 단체 통장으로 지급하나, 별도 계좌를 생성해야하며, 활동 종료 후 정밀정산 진행 - 선정 후 대표자 및 참여자 변경 불가, 변경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집행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예산은 환수조치 하며,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는 명단을 공표합니다. ○ (사업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실 윤효정 선임연구원 - 전화 : 031-259-6635 / 이메일 : hootami@gbsa.or.kr 목록답변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미래인재센터] 대기업 및 공기업 온라인 모의면접 안내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21-05-11다음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국내 과정 사업 안내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21-05-10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