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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LINC+] 2021학년도 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2021-04-01 16:58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2021-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진행 절차 및 시스템 이용안내.hwp (777.5KB)

現場Go

나의 未來現場實習으로 준비한다

2021-여름학기 경희대학교 단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경희대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現場Go는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현장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 훈련의 기회를, 참여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구 분

내 용

실습기관참여기준

4대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명 이상인 사업체 (현장실습 학생 산재보험 가입 필수)

대상학년

졸업유예자를 제외한 3학년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공과대학의 경우 휴학생 신청 불가)

실습기간

2021. 6. 22.() ~ 2021. 8. 31.() 기간 내 4주 이상

, 20218월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는 7/21까지 종료되는 실습만 가능

실습시간

18시간(40시간) 5, 최소 4(160시간)이상 실습

실제 현장실습 이행일에 대해서만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으로 인정

ex) 현장실습이 이뤄지지 않은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 공휴일은 현장실습 실적 불인정

지원내역

대학 학생 : 1400,000원 지급/4주 단위(세금포함), 3학점/4주 기준, 상해보험가입

기업 학생 : 1400,000원 이상 지급 권장/4주 기준, 산재보험가입(필수)

단기현장실습 내용요약

신청기간 이외에는 지원 불가하며,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개별현장실습은 일체 학점인정 불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공채)인턴은 학점인정 불가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는 6.10.()까지 현장실습지원센터 사이트에서 기관등록 및 학생 매칭까지 완료 필요

 

현장실습 진행 관련 안내 사항

1. 현장실습지원센터 안내

- 현장실습 신청,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모든 진행 절차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해외기관의 경우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및 결과자료 단과대학 행정실에 학생이 제출

해외 현장실습은 단과대학을 통한 신청접수 및 결과자료 제출만 인정함

- 현장실습관련 학생 개별 공지사항은 시스템에 등록된 e-mail로 안내 예정이므로 e-mail 수시 확인 바라며, 정보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학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현장실습지원센터 연락처

홈페이지

E-mail

서울C

국제C

http://intern.khu.ac.kr

intern@khu.ac.kr

02-961-2352

장보은, 김희재

031-201-3925

손혜진

 

2. 현장실습 신청기간

구분

기관신청

학생신청

단대선발

기관선발

1

2021.4.1.

~2021.4.30.

2021.5.4.

~2021.5.11.

2021.5.12.

~2021.5.13.

2021.5.17.

~2021.5.24.

2

2021.5.4.

~2021.5.24.

2021.5.26.

~2021.5.31.

2021.6.1.

~2021.6.2.

2021.6.4.

~2021.6.10.

3. 지원 자격

- 졸업유예자를 제외한 3학년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공과대학의 경우 휴학생 신청 불가)

20218월 졸업사정 대상자의 경우 721일까지 실습이 완료되는 현장실습만 진행 가능

졸업사정 대상자는 반드시 721일까지 증빙서류(출근부, 평가표, 보고서) 제출 후 학점인정 신청 완료

 

4. 실습기간

프로그램명

실습기간

실습주

현장실습근무기준

2021-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2021. 6. 22()

~ 2021. 8. 31()까지

4주 이상

18시간, 5

4주 연속 운영, 160시간 이상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행사일 등 휴일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으로 인정 불가

 

 

5. 현장실습 대학지원

구분

인정학점

지원금액

비고

4주 이상

3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400,000

- 국내외 현장실습 상해보험 학교 가입

- 지원금: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
- 4주 단위 40만원(세금포함) 지원

(ex. 7주의 경우 40만원 지급)

- 중도포기자: 학점 및 지원금 지급 없음

- 최대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복수전공 간 학점인정 불허

8주 이상

6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800,000

동일학기 중 신청할 수 있는 현장실습 횟수는 1

단기현장실습은 졸업시까지 최대 9학점까지 인정되며, 장기현장실습 포함 최대 21학점까지 인정 가능

학점인정은 서류심사 시 소속 학과장이 전공 연관성을 검토하여 전공선택 및 자유선택으로 결정

국제대학 학생은 자유선택으로만 인정, 이과대학 화학과 학생은 자유선택으로만 인정함

현장실습 예상 인정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에 한하여 학점 취득 가능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강의는 온라인 강의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1-여름계절학기 수강기간과 현장실습기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온라인강좌는 가능)

학교지원금은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ex. 지원금 400,000원일 경우 실수령금액 364,800)

현장실습 진행전공이 소프트웨어융합학과/컴퓨터공학과인 경우는 소프트웨어 중심사업단에서 지급하며,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음

기타사항은 현장실습 시행세칙에 의함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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