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전달사항 #학과행정실 #학과교수진 #SW중심대학(공지사항)

제목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협조 및 개인위생 관리 철저 요청2020-11-17 13:38
작성자 Level 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개인 위생 관리 철저를 요청 드립니다.


  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1)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83(과태료)에 의거하여,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2) 과태료 부과: 위반시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0.11.13.부터)

      3)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 하지 않음

      4)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5) 상기 참고하여 캠퍼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적극 협조 바람

         * 교내 식음료 시설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철저 및 불필요한 대화 자제


  . 개인 위생 관리 철저

        1) 주말 종교행사, 종교 소모임 등 각종 종교 활동 시 주의 당부, 특히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주말 종교행사, 수련회 등 행사 취소 또는 비대면 전환 

        2) 회의 시 마스크 착용 준수, 다과·음료 제공 금지

        3) 확진자 발생 시 교내 접촉자(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즉시 자가격리

        4) 3() 수칙 준수: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밀폐·밀집·밀접장소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입 만지지 않기.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