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전달사항 #학과행정실 #학과교수진 #SW중심대학(공지사항) 제목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협조 및 개인위생 관리 철저 요청2020-11-17 13:38작성자소프트웨어융합학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개인 위생 관리 철저를 요청 드립니다. 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1)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 (과태료)에 의거하여,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2) 과태료 부과: 위반시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0.11.13.부터) 3)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 하지 않음 4)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5) 상기 참고하여 캠퍼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적극 협조 바람 * 교내 식음료 시설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철저 및 불필요한 대화 자제 나. 개인 위생 관리 철저 1) 주말 종교행사, 종교 소모임 등 각종 종교 활동 시 주의 당부, 특히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주말 종교행사, 수련회 등 행사 취소 또는 비대면 전환 2) 회의 시 마스크 착용 준수, 다과·음료 제공 금지 3) 확진자 발생 시 교내 접촉자(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즉시 자가격리 4) 3금(禁) 수칙 준수: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밀폐·밀집·밀접장소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끝 목록답변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2020-2학기 학사일정 변경 안내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20-11-18다음2020.11.21.(토) 전자정보대학관 입시 관련 출입통제 안내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20-11-17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