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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추가답변] 다전공자 졸업논문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2020-01-21 15:35
작성자 Level 10

. 분명 오프라인으로 오라고 했는데, 쓰나 마나 인가 봅니다. 그래요 궁금한 부분은 답해줘야지요

.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자주적인 학과를 꿈꿨는데, 요즘은 우리가 법대 인지, 규정에 있다 없다가 이렇게 중요한 학과로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 졸업논문 지도교수님이, 본인의 지도 학생에게 뭐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하여, 졸업 논문을 어떻게 진행할지, 본인에게 질문하면 둘 중 하나롤 고르면 됩니다.

  [답변1] 교육과정 11조와 13조에 의거, 난 이미 졸업 자격에 합격을 했으니. 졸업을 합격한 상황에서 지도교수님의 지도를 받는 졸업논문 작성은 하지 않겠다.

  [답변2] 졸업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과 문제해결 역량은 이미 4학년 1학기 소프트웨어융합캡스톤에서 획득을 했으니, 남은 한 학기 동안 나름 4년을 정리할 의미있는 하나의 논문, 특허 혹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남기겠다.

. 규정과 법은 상상과 창조를 위하여 최소가 되어야 합니다. 규정과 법이 다스린다면, 그냥 그렇게 지속할 뿐입니다

. 질문한 학생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답변1]이라면, 4학년 2학기 지도교수님께 어필하세요. 아마도 그분은 학과 회의를 요청하실 것이고, 아마도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라면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겁니다

. 결론입니다 하고 싶은게 무언가요? 이 건은 본인의 지도교수님이 배정되면 [답변1]과 [답변2] 중 본인이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더 이상 규정을 강화해서 법치학과를 만드는건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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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원 교수님.

 

이번에 올리신 캡스톤디자인 동시 수강자 승인 결과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공지사항의 7번 항을 보면 트랙별 캡스톤으로 기틀을 다지고 소프트웨어캡스톤디자인 수업으로 완성을 하며 

졸업 논문 수업으로 논문을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제가 졸업논문 수업에 관련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졸업논문과 관련된 조항은 2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제 11조(졸업논문)을 보면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소프트웨어융합캡스톤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졸업을 위한 졸업 논문 합격으로 인정한다

2. 제 13조(졸업논문 제출의무의 대상)을 보면 소프트웨어융합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이수한 후 지정한 시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소프트웨어융합캡스톤디자인 수업에서 졸업논문을 작성하고, 지도교수님께서 지정한 시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캡스톤 수업이 제 11조에 나온 내용처럼 졸업논문 합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졸업논문 수업에 할당된 학점이 0학점이고, 제 11조로 인하여 소융과는 캡스톤디자인으로 논문을 써야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로 여러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아 피로가 누적되셨을텐데 제 부주의로 이런 메일을 한 번 더 보내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위 내용에 관련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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