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전달사항 #학과행정실 #학과교수진 #SW중심대학(공지사항) 제목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안내문2019-07-02 15:09작성자소프트웨어융합학과 첨부파일청구서류 양식(DB손해보험).zip (287KB)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안내문 1. 목 적학교에서 소유 ·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학교 측이 부담해야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차원의 후생복지 제도입니다. 2. 청구자격 요건 및 청구 기간가. 자격요건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나. 청구기간 : 사고일로 부터 3년이내 청구 다. 치 료 비 :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됨 3. 보험 보상한도 및 공제금액구 분보 상 한 도자기부담금(공제금액)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업그레이드 대학종합 보험)학교시설배상책임 대인 : 1인당 2억원/ 1사고당 10억원 10만원 대물 : 1사고당 5천만원 10만원치료비 담보 대인 : 1인당 및 1사고당 2백만원 10만원신입생(O.T)치료비(5일간) 대인 : 1인당 및 1사고당 2백만원없음신입생(O.T)상해(5일간) 상해 : 사망후유장해 1억원없음교직원배상책임 대인 : 1인당 2억원/ 1사고당 10억원 대물 : 1사고당 5천만원 10만원 4. 보상하는 손해 사항가. 학교시설 배상책임 (대인 및 대물)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단, 학교측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됨.나. 치료비 담보 특별약관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 시설의 이용 및 수업활동, 실험. 실습 등으로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중 그 직접결과로써 보상한도액 한도로 치료비 지급 (200만원 한도/10만원공제)수업활동의 범위 : 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의 책임(인솔)하에 이루어지는 교외 교육(현장학습 및 탐사), MT, OT,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을 포함.※ 단,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됨. ※ 보상하지 않는 치료비 예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학생끼리의 싸움과 같은 고의적인 사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등 약관 참조 다. 신입생 상해사망 후유장해(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 기능이 상실된 경우 보험금 지급※ 단, 학교 측 행사 승인 공문 과 교직원 인솔이 확인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가능함.라. 교직원 배상책임(대인 및 대물)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교사 및 교수가 학교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체벌포함)로 학생을 포함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또는 학교 및 학교경영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 단, 학교 및 학교경영자가 수행하는 재정 행정 운영 관리상의 업무는 제외 5. 치료비 청구시 학생 구비서류(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가.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 동의서(학생작성/미성년일 경우 부모님 작성)나. 사고경위서다. 의무기록사본(100만원 이상 일 경우)라.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10만원 이상 일 경우)마. 진료비 계산서 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바. 재학증명서(사고일이 현재학기가 아닌 경우 재적증명서 제출)사. 치료비 영수증 (병원발급영수증 목록답변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2019학년도 하계 미래인재센터 취업 교육프로그램 안내 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19-07-02다음2019 대학생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19-07-02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