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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 시행 안내2021-08-18 15:07
작성자 Level 1
첨부파일붙임1_출석인정신청서_양식.hwp (18KB)


. 도입 필요성

   1)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백신을 접종한 구성원의 안정을 위함

   2)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업(출석)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를 대비하고자 함

 

. 출석 인정 기준

   1) 대상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및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부득이하게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

     ※ 부득이하게 수업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학생도 공결제도 사용 가능

   2) 제출서류 : 출석인정신청서, 관련 증빙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 접종일 기준 10일 이내 신청

   3) 인정 기간 : 접종일 포함 최대 2

   4) 출석 인정 방법 : 교강사가 학생 제출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5) 기타사항

     가) 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를 통한 출석인정은 대면 수업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함

        - 병행(대면 및 비대면) 수업은 출석 인정 신청일의 수업 운영 방식이 대면 수업 또는 실시간 비대면 수업일 경우 출석 인정

     ) 비실시간 비대면 수업의 경우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출석 인정 기간 내 강의콘텐츠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 교강사에게 출석 인정 기간 연장 협조 안내

 

. 시행일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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