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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4-1학기 국고 학자금대여 신청 안내(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024-03-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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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UI 메뉴얼(2024.01.01.자).pdf (1.42MB)

   가. 지원 범위 : 교직원 및 그 자녀의 국내외대학 및 학점은행제 (전문)학사과정 

   나. 지원 금액 : 필수경비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부액

       * 해외대학의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1년에 최대 1만 달러 수혜 가능

   다. 상환 방법 : 졸업 후 2년 뒤 원금균등 분할상환(무이자)

   라. 신청 기간 : 2024. 01. 01 ~ 2024. 06.


1. (공지용) 국고학자금대여 안내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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